![]()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2024년 10월 13일 피해자가 일하는 PC방에 찾아가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모니터 12대, 컴퓨터 본체 11대 등을 부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PC방에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헤어졌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