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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김해시 제공 |
이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는 제도다.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므로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타 지역의 경우, 공공후견제도 덕분에 금융 피해나 자살 시도 위기에 처한 치매 어르신이 보호받았다.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 상담, 사례 회의, 법원 후견 심판 청구, 후견인 선정 과정을 거친다.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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