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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헌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책무, 헌혈 교육 시행 계획 수립·시행, 활성화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구축, 포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헌혈 참여를 넘어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내면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강요가 아닌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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