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부산시의원, 학생 유해약물 예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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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부산시의원, 학생 유해약물 예방 조례 개정

민간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추진

  • 승인 2025-09-04 10:1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이 대 석 시의원
이대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석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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