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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석 의원은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과 교육청이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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