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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조례는 연간 위탁 금액 3억 원 이하 사무를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초 동의 이후 사무 변경에 대한 재동의 기준이 없어 의회의 감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의회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금액 30% 초과 증감 등 일정한 경우에 재동의를 받도록 했다. 긴급 추진 사무, 감사 결과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사후 의회 보고 사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위탁 사무 재계약 시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혈세가 책임 있게 쓰이도록 의회가 철저히 감시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규모 사업이라도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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