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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 중 11%에 해당하는 3200만 톤을 산림 부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임말숙 의원은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림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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