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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하반기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등 총 125억 원이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처분을 다각화해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1:1 책임 징수제'를 적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징수기동팀'의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 처분 중지 등 맞춤형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사회복지 제도 연계도 추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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