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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위치도./부산시 제공 |
연중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9월 1일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km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 말까지 16개 구·군에도 자율적으로 청정거리를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지정 대상은 해운대 등 해수욕장, 부산역 등 관문 지역, 서면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하루 두 차례 이상 순찰을 통해 단속하고 정비 및 철거한다. 운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고미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운영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부산 이미지를 완성해달라고 덧붙였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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