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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 중 구·군에 귀속되는 금액과 발생한 이자분을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구·군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자분도 함께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근거를 마련했다.
임말숙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의 예산 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복조 의원은 부산시가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받은 후 이자분도 구·군 귀속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함께 지급돼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철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구·군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부산시와 각 구·군이 공공시설 조성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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