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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인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는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분야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16개 구·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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