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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및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과 옥상 피난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 피난설비 비용 지원은 현실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박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충분한 재원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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