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법무부 세종 이전 동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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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가부·법무부 세종 이전 동시 추진하라

  • 승인 2025-09-07 13:39
  • 신문게재 2025-09-08 19면
미이전 중앙부처 중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개정안 취지대로 여가부를 제외기관으로 묶은 규정(법 제16조 2항 6호)을 삭제해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명분은 정치적 협상이 불필요할 정도로 뚜렷하다. 부처 폐지 논란과 맞물려 21대 국회에서 이전 논의가 주춤하던 여가부는 서울에 잔류할 명분, 세종으로 옮겨서는 안 될 이유 무엇도 남아 있지 않다. 성평등의 시대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부처의 운명을 더 거론할 필요는 없다. 2017년 10월 이 법 조항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이전한 전례를 따르면 된다.

과천에 있는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로 함께 옮기는 행복도시법은 올해 2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2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한동훈 유배법'이라며 쓸데없는 의혹에 휘말리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그런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두 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정 효율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게 한 근원적인 취지까지 새겨봐야 할 것이다. 여당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기류가 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논란을 여기에 덧붙이는 건 무의미하다.

행정수도의 완성도와 확장성 면에서 법무부와 여가부는 동시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할 때 국회의 완전 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요구된다. 가칭 기후에너지부 등 부처를 신설할 경우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나쁜 선례는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선할 것은 수도권에 남은 두 부처가 이전되도록 관련 논의와 법안 처리에 힘쓰는 일이다. 근거 법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중앙행정기관 이전 작업의 시동이 다시 걸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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