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개편안 ‘비대한 권력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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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개편안 ‘비대한 권력 분산’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
사회부총리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방통위 폐지,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고위당정협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승인 2025-09-08 07:50
  • 수정 2025-09-08 07:5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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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정권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던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는 분리한다.

사회부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며, 과학기술 부총리와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대전에는 있는 통계청과 특허청은 처(處)로 승격하고,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명칭을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을,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 신설한다.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산하 중수청'도 거론됐으나,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행안부 소속이 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도출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총리실 산하에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와 세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하며,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으로 둔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는데,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도 이름이 바뀐다. 국내금융 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자부의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존치하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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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위원회 위원 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도 논의한다.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했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고,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뀐다.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 즉시 시행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이 있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안 마련 기간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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