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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기간을 앞두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다. 해당 농가는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설 폐쇄나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농가에는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어 시설 개선이나 가축 처분을 준비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부여군 축수산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 정비는 가축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자 꼭 필요한 조치"라며 "대상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여군의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무허가 축사는 방역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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