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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되며, 공무원과 명예공중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게시 여부, 소독장비 비치 및 미용기구 관리 상태, 영업장 청결도 등 22~25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돼 녹색(90점 이상, 최우수), 황색(80점 이상, 우수), 백색(80점 미만, 일반) 등급으로 나뉜다.
이 중 녹색등급 최우수 업소의 10% 범위 내에서 '더 베스트(THE BEST)' 업소를 선정하고 표지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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