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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온도 확인 모습./김해시 제공 |
시는 경남도와 협업해 축산물 표시 및 위생 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 원료 상온 방치 등 유통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해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 축산업 기지로서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22%를 차지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며 "영업자들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 축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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