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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
명절 기간은 부정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병행해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 실천 분위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알리고 사회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명절 기간 준수사항, 그리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청렴은 신뢰의 시작이며, 명절은 그 신뢰를 시험받는 중요한 시기"라며 "청렴주의보 발령과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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