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
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절반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하다. 양산시는 납부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란다"며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