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총리 소속 위원회도 이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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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총리 소속 위원회도 이전 추진해야

  • 승인 2025-09-09 17:07
  • 신문게재 2025-09-10 19면
성평등가족부로 기능과 규모가 더 커질 여성가족부와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세종 이전이 관심사다. 미이전 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수도권과 세종 이원화를 풀어간다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 등 수도권에 남은 각종 위원회까지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논의에서 밀려나 있던 위원회 이전을 통해 국정과제 50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구체화해야 할 단계가 됐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견인하려면 먼저 세종에 자리잡은 지방시대위원회처럼 이전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국사편찬위와 이북5도위를 비롯한 행정위원회와 국민통합위, 저출산고령사회위은 우선 이전 대상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 등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맞물려 이전 흐름에 올라타야 할 위원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일부 합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세종으로 향하는 게 순리다.

국무총리실은 세종에 있다. 직속 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나 원자력안전위는 이전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면 내년 세종 이전은 당연지사다. 기존 금융감독원은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우선 이전 대상 기구로 꼽혀 왔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세종 외의 대안이 없다. 방송통신·금융·개인정보보호·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주관 부처가 모두 세종에 소재한다. 연계성이 높은 정부 위원회의 세종 이전부터 서둘러야 마땅하다.

주관부서와의 소통을 생각하면 교육부 산하(국사편찬위), 행정안전부 소속(이북5도위) 등의 위원회는 머뭇거릴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탈(脫)서울'을 준비할 때다. 사실상 역대 세 번째 시도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다. 위헌 결정이나 개헌 불발과 같은 실패는 번복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세종 이전은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하다. 정부, 정치권 의지에 달려 있다. 해당 주관 부처와 지원 역할을 맡는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 전환점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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