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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예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윤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저지대 농경지와 마을에서 침수가 반복되고 하우스·축사·주택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는 피해 발생 이후 작동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계획·예산·허가관리 전 과정에서 예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부여군이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활성화 기본계획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25년부터 10년간 총 33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미 국비 375억 원이 확보됐다. 윤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상습 침수위험 지역의 구조 재편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부여군이 확보한 예산 성과도 강조했다. 배수개선사업 1523억 원이 전액 국비로 확정되어 저지대 배수장·배수로·배수문 정비가 가능해졌고,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에도 435억 원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농업 기반 정비가 아니라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재해예방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째, 재해위험개선지구 실태조사와 이행계획 점검 체계를 전수조사·로드맵·정기점검 방식으로 체계화할 것. 둘째, 기본계획에 침수위험 지역 구조 재편과 허가관리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침수 취약 작물 재배 농가의 내습성 작물 전환을 지원할 것. 셋째, 주민이 정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협의체, 공사 단계별 정보 공개를 통해 공감과 협의 기반의 행정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중앙정부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 행정을 부여군 제도 속에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일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며, "오늘 준비하는 정책 하나가 내일 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 군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윤선예 의원의 발언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단순한 복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계획 단계부터 예방을 제도화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여군이 이미 확보한 국비 성과와 추진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침수 피해를 줄이고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태조사, 허가관리, 주민 협의라는 3대 정책 제안은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예방 중심 행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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