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령시청 |
이번 지급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개 농가다. 업종별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의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해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
승계자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고, 승계신청 시점에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승계 처리가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15일부터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지급되며, 10월 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