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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합친 금액으로, 총 6만771건이 대상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이 120억 9800만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고, 주택분은 6억 7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이미 7월에 전액 부과가 완료된 상태다. 올해 부과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이 1.68%, 개별공시지가가 1.17%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납세자들은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보령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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