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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참여기업 추가 모집 (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 3차 추가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4.5일제 시범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하면 된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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