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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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2027년 다시 문 연다

지난해 폐원 뒤 매각 추진 '존폐 갈림길'
'공공성' 원칙 내건 박수현 도정서 중단
준비 작업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재개장
잇단 매각 추진 시도에 지역사회선 공분
장기적으론 행정수도법 통한 해법 마련도

  • 승인 2026-07-21 11:29
  • 수정 2026-07-21 18:04
  • 신문게재 2026-07-22 1면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민간 매각 위기에 처했던 중부권 최대 규모의 금강수목원이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시설 정비 등을 거쳐 2027년 1월경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수목원 지구 재지정과 인력 배치를 추진하며, 당분간 매각 계획 없이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향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자산화 등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원의 안정적인 유지와 보존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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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입구 전경. 멀리 안쪽으로 산림박물관이 보인다. (사진=이희택 기자)
<속보>=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세종 유일의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이 2027년 1월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본보 3월 3일자 1면·4일자 4면·12일자 3면·31일자 6면 ·6월 10일자 4면 보도>

폐원에 이어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내몰린 이후 1년여 만의 희소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산화 등 숙제가 남아 있지만,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앞으로 하반기 중 행정 절차와 시설 정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금강수목원을 재개장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개장이 예상된다.

앞서 금강수목원 매각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박수현 충남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민간 매각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업무보고 등 과정에서 수목원 재개장에 의견이 모아졌고, 곧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목원 재개장을 위해선 우선 매각 추진에 앞서 해제됐던 수목원과 휴양림 등 지구 재지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간 폐원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설물·사무실 정비와 인력 배치, 수목원 내 박물관의 일부 유물 재이전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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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금강수목원 창연정에서 바라본 금강 풍광. (사진=이희택 기자)
그간 지역사회에선 수목원 민간 매각 중단과 재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1990년대 초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금강수목원의 가치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했다.

30여 년 간 국민들이 자주 찾는 힐링 장소가 됐지만, 지난해 6월 30일 민간 매각 추진을 위한 돌연 폐원이란 암초를 만났다. '소유권은 충남도,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주된 이유였다.

실제로 금강수목원 부지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소유권은 충남도가 가진 채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후 도는 수목원 내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이전 결정과 함께 수목원 민간 매각을 계획했고, 2024년 최민호 전 시장과 김태흠 전 지사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들어 지방선거 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목원 부지 매각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매각 규모가 3500여억 원에 달해 낙찰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선 추가 매각 시도를 규탄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도는 수목원 재개장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세종시민들의 요구와 도정의 방향성을 고려해 우선 재개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개장을 추진하는 만큼 당분간 매각 계획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수목원 유지를 위한 계획을 찾아봐야 한다. 조직과 시설, 예산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개장 시기는 내년 1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국가 자산화 등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김종민 의원(세종갑·무소속)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도로서 세종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단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수목원 공공화를 뒷받침할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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