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불륜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협박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과정에서 집요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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