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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2회, 2023년 14회, 2024년 14회, 2025년 16회 등 총 46건이 운휴사유로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회, 2025년 5회 등 총 11회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은 "월 1회 검측 규정은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한 만큼,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련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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