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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4일 자신의 결혼식 비용 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운영, 자금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1년 8월까지 1억1280만원을 결제하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비용 16억662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경영하면서 약 8년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영득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을 마치 개인소유처럼 여기고 법인카드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사로 귀속돼야 할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개인 재산과 혼용하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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