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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근형 의원./동구의회 제공 |
허 의원은 2023년 16.56%였던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2025년 14.75%로 하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소요된 구비 8억 8200만원이 안정적 재원이 아닌 일시적 자금인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 것을 지적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재난 대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왜곡된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할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약 78:22 수준이지만, 사업 규모 확대로 지방비 부담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곽규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구청장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방비 부담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동구민을 위한 자치와 재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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