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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경 아산시 모종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법적절차 진행문서를 제시하며 "지급명령, 채권압류명령 관련 서류를 작성해 미수채권 회수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알아봐 주겠다"며 법절차 비용인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등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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