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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봉화군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이 세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소중하게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군 내 모든 은행 CD/ATM기와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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