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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피해자인 전도사에게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책을 사야 한다"등 말을 했고 전도사가 A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가족들이 돈을 어디서 났냐고 하자 "전도사님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돈을 줬다"고 말한 뒤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무고자의 정신적 피해 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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