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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경사.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지난 3년간(2022~2024) 충청권 청소년 자전거(픽시 포함) 사고는 총 363건 발생했으며, 최근 서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브레이크 부재로 인한 제동력 부족이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과 뒷바퀴가 연결되어 있어 정차 시에도 끊임없이 페달이 돌아가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둘째, 일반 도로 환경과의 부적합성이다. 내리막길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제어가 쉽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안전의식의 부족이다. 픽시자전거는 단순히 스타일리시한 이동수단으로 여겨지며 안전모, 보호장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문화적 소비가 안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마는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 필요시 보호자 처벌까지 가능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브레이크 장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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