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은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24시간 근무하는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해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발생 건 방지를 위해 선적기한 연장 요청 시 즉시 자동 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 시기 수입량 증가가 예상되는 육류, 어류, 채소류 등의 수입식품에 대한 부정유통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호 세관장은 "관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환급금 지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