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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경 투자리딩빙에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자,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할 목적으로 피해자 14명에게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에 승용제초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10억원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4명에 대해 기계가 1대씩 인도되기는 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피해자 1명에게 2500만원이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그 편취금액 또한 합계 약 10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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