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사무실과 술집에서 피해자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회적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가 심각하고 급기야는 피해자가 더 이상 그 공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범행 이후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