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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
이는 부당 수령액이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반납했으며 5배 상당의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2023년까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명당 적게는 10만원-100만원 가량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여수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적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고발로 시작됐다.
여수=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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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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