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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등산객과 전문 채취꾼이 자주 통행하는 등산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드론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산행 질서와 행락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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