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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9일경 인터넷상에서 보험사기를 위해 가해자 역할을 모집했으며, 2023년 12월 26일~2024년 12월 19일까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총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수가의 상승을 초래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해치는바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보험사기 횟수가 12회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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