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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한편, 유로5 기준 충족 차량, 저공해 인증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김경아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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