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A씨는 2024년 10월 3일 피해자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전 연인의 이름을 넣어 불렀다는 이유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집어 던져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장애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것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