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양 구청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 교통섬 등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치·관리 요건 위반 시 예외 없이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염혜숙 건축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구청과 협력하여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