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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4일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한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개인 간 거래인 것처럼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5176만원을 송금받아 상품권으로 교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바 이런 범행 방법이나 내용,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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