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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는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당진시의회 제공) |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9월 25일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6.25전쟁·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외국군·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보상에서 배제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입법을 공식 권고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쟁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보상 체계와 예산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한상화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바로잡는 일은 정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가가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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