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천안교육청은 무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광고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통계와 실제 간의 차이가 있어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신고된 교습 장소인 주소지와 실거주 주소지를 비교해 미운영 중인 개인과외교습자를 정비키로 했다.
관련 내용은 천안시 관내 학교를 통해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주요 개인과외 교습 장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자체 행정 게시대 및 신호등 전광판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차덕환 교육장은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편법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님의 피해를 줄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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