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4일 새벽 서북구 성정두정로 앞 도로 30c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이종 범죄를 저질러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