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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9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제복을 입고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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