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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 (사진= 이성희 기자) |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갈라선 대전시와 충남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대한민국 제2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을 위해 35년 만에 다시 '통합'에 나서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정쟁화 우려 등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서 발의됐다. 두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당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296개 조항으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국가전력산업 진흥 등 행정통합의 토대와 방식, 핵심 목표 등이 담겼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타이트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두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상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체성을 같이한다는 관점에서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 기조가 5극 3특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전면으로 내세운 5극 3특은 자치단체 간 통합보다는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공동 사무를 수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상당부분 괘를 같이한다.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북 완주·진안·무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는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해낸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만큼 정치 쟁점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권을 설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결국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해선 충청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지역사회의 합심이 중요하다.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산업생태계 중복 투자, 광역행정 사무 처리의 어려움과 과잉 투자 우려, 인구 감소에 따른 소도시 재정력 약화와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을 두 시도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기반을 결합해 제2의 경제거점을 만들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겠다는 목표가 통합 명분도 만들었다. 인구는 358만 명, 면적 8786㎢, 재정 규모 17조 원을 넘어서며, GRDP는 19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행정통합의 관점을 정치적인 아닌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에 바람직 한지를 두고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통합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했는지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초당을 넘어 충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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