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국회 발의, 입법 절차 본격화… 초당적 협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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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국회 발의, 입법 절차 본격화… 초당적 협력 관건

  • 승인 2025-09-30 17:28
  • 신문게재 2025-10-01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도출해낸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됐다.

특별법은 296개 조항으로, 지방자치 30년 동안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과 분권, 지원 등이다.

특별법 통과의 관건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다.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이기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현재 대전의 국회의원 7석은 모두 민주당, 충남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으로 이들 대다수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안을 주도하는 것이 야당이라는 점이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지역 내에선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여와 야를 넘어 지역을 고려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초당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돼 대전과 충남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면 효과는 상당하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을 결합하면 제조업 경쟁력 향상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이 일어나고 대전·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장우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하면 단숨에 세계 60위권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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