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자원 화재 여파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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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자원 화재 여파 '스미싱 주의보'

  • 승인 2025-09-30 17:10
  • 신문게재 2025-10-01 19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혼란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월 1일 각 통신사 명의로 '정부 시스템 장애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스미싱 범죄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전산망 대체 시스템 명목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안내 문자 등은 100% 스미싱 범죄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스미싱 범죄 주의보'를 내린 것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탈취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범죄는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를 내린 것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직후인 9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기간을 악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통 법규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및 명절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 유포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당국이 탐지한 스미싱은 총 388만여 건으로,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문자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지 말고,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이버사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스미싱·피싱 사기 등에 대한 감시·단속에 나섰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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