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군민 뜻이 곧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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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군민 뜻이 곧 조례”

군민 서명 통해 조례 제·개정·폐지 가능
, 1369명 이상 동의 시 청구 성립

  • 승인 2025-10-01 11:13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청양군의회가 9월 30일 정산시장을 찾아 주민에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했다.(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에 나섰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조례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겠다는 것.

1일 군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일정 인원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청양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청구권자 2만 7378명 가운데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청구와 서명 참여,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 지방세·수수료·부담금 부과나 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 일부 사안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의회는 9월 30일 추석을 앞두고 정산시장을 찾아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직접 제도를 안내했다. 군의회는 누리집과 현수막, 리플릿, 의회 소식지,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조례가 되는 제도다. 군민 누구나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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