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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가 9월 30일 정산시장을 찾아 주민에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했다.(청양군의회 제공) |
1일 군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일정 인원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제도다. 청양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청구권자 2만 7378명 가운데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청구와 서명 참여, 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다만 지방세·수수료·부담금 부과나 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 일부 사안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의회는 9월 30일 추석을 앞두고 정산시장을 찾아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직접 제도를 안내했다. 군의회는 누리집과 현수막, 리플릿, 의회 소식지,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조례가 되는 제도다. 군민 누구나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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